2007년 7월 10일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은 ‘병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등 군대 개혁에 긍정적인 내용을 일부 담고 있으나,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 부여’ 등의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가산점제를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와 모순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회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군가산점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복무제도 복무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결과적으로 군복무가산점제 추진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르면, 이미 제대군인에 대해서 군 경력을 호봉과 임금 산정 시 포함시키고, 채용시험 시 동점일 경우 우선 합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 논의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곧 현재 국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지고 있는 군 가산점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것임을 밝힌다.
2.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모순 된다.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성에게도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병역법’과 상충되는 것이자,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이라는 사회복무제도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해 군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도 군 가산점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어 군복무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평등권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이다. 만일, 군 가산점제가 실시되고 여성들도 사회복무를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복무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사회에 입직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제는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라는 불이익과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복무가 취업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될 경우, 이로 인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질 것이며 결국 저출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복무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이후의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2007년 7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냥 우리는 군대(병역의 의무라는 의미)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라.
누가 사회복무가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고 하기라도 했는가.
군가산점 토론에 나온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그러던데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을 지원하는 군제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
이것도 똑같지 않은가? 그리고 사회복무가 이루어 진다고 해서 남자들도 지기 싫어하는 병역의무를 여성들이 지려고 할 거 같은지?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질 것이며 결국 저출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여성들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핑계로 덮어 씌워보려는 수작인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하는 병역법은 어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져야하는 것인데 여성단체에서는 병역법에 남성들에게만 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자꾸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불평등함을 만들고 있는 병역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무제도의 취지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이뤄져왔던 병역의무를 평등케하고자 함이라고 본다.
왜 여성단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회피하려고만 하는가?
차라리 외국 여성 단체처럼 우리도 병역의무를 행하고 싶다고 얘기라도 해봐라.
우리나라의 여성단체가 지금처럼 역차별로 여권신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것부터 짚어가며 움직였다면 현재 이런 반발을 받고 있진 않을 것이다.
남성중심적 사고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타파해야 할 것들을 타파하면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그런 사고가 바뀌길 바란다면 여성단체들은 실수한 것이다.
9급 공무원이나 초등교사의 경우 이미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도 여성단체는 높은 직위를 거론하며 그 곳에 여성이 없으니 더 뽑아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나 남성 평균 연봉과 여성 평균 연봉의 차이를 두고 여자들이 봉급과 사회적 대우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남성의 경우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곧 낮은 연봉에서부터 높은 연봉에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여성의 경우 고위직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안 뽑아서 그런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출산이나 육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기업의 복지수준의 향상이 절실하다.)가 있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많다.
고연봉자의 수가 훨씬 많은데 연봉 평균이 비교가 될 수 없다.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동일 연령에서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높다. (연차가 높기 때문에.)
통계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게 마련인데 지난 번 토론에 있어서 딱 그렇다.
국방연구소에서 나오신 분도 그랬고 그에 태클거는 여성단체 임원도 그랬다.
남자로 태어나 군대를 가는건 남자에게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여자들에게는 고마워야 할 일이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오빠 친구 동생이 군대를 다녀오면 고생한다 그러고 고마워한다.
여성단체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여성단체라는 이름으로 마치 모든 여성들을 대변한다는 듯이 말하지 마라.